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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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평가절차)
  •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 준비, 영향평가 수행, 이행 단계로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 1.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영향평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평가기관을 선정한다.
    • 2. 영향평가 수행 단계에서는 평가기관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 3. 이행 단계에서는 영향평가서의 침해요인에 대한 개선계획이 반영되는 가를 점검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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