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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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사후관리)
- ① 보호위원회는 평가기관이 영 제36조제1항의 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 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호대책을 별표 4와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보호위원회는 그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1. 영향평가 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 2. 영향평가 수행 인력에 대한 보호대책
- 3.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 4. 일반 관리적 보호대책
- ③ 보호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법 제33조제7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이전에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