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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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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영향평가기관 지정기준)
① 평가기관의 영향평가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 수행능력심사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심사결과가 총점 75점 이상인 경우 신청한 법인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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