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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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 1. 영향평가기관 지정ㆍ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2. 영향평가제도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3. 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4. 영향평가기관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영향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영향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보호위원회가 위촉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개인정보 보호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체, 기관 또는 단체(협회, 조합)에서 3년 이상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영향평가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소집한다.
  • ⑤ 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은 영향평가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대상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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