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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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 2. "대상기관"이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 3.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4. "대상시스템"이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5.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라 한다)"이란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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