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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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영향평가서 요약본의 공개)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서를 요약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한 영향평가 요약본을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
  • ②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 실태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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