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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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
-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내부승인 절차를 거쳐 영향평가서 및 그 요약본(요약본을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요약본을 포함한다)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결과 및 계획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간 경과 후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결과를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