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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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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평가항목)
① 평가기관은 별표 5에 따라 적합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이 1년 이내에 이미 평가받은 항목은 그 변경이 없는 때에는 평가항목에서 제외된다.
② 별표 5에 명시되지 않은 특화된 정보기술(IT)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영향평가 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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