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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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 제38조제1항의 영향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영역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대상기관이 1년 이내에 다른 정보시스템의 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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