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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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 등)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한 우수기관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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