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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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평가단 구성 및 운영)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보호위원회가 위촉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다음 각호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2. 개인정보 보호 또는 정보 보호ㆍ보안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 3. 그 밖에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단장 및 단원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평가단은 평가를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평가 대상 제출자료에 대한 검증, 평가 및 적정성 여부 판단
    • 2. 평가 대상 현장검증 및 자문
    • 3. 평가 결과 평정
    •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효율적 수행 및 개선을 위한 지원
  • ⑤ 평가단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에 관여할 수 없으며 평가단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⑥ 보호위원회는 평가단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 1. 평가와 관련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때
    • 2. 평가와 관련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3. 그 밖에 평가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⑦ 보호위원회는 평가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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