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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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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의2
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 대상, 평가 일정, 평가 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 평가지표 등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평가계획을 보호위원회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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