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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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 제64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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