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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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 ①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6. 5. 19.>
- 1.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의 매출액
- 나.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 2.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 나.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 3.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 4.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 1.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②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가.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
- 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
-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③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1.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 2.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호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매출액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출액 산정 등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법 제6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⑥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1의5와 같다. [본조신설 2023. 9.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