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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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 ① 보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게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전송플랫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제42조의6제9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 2.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정보전송자는 제외한다)
  •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25.]

시행 예정 내용(2026. 8.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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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 ① 보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6. 2. 19.>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전송플랫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2. 19.>
    • 1.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 2.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제외한다)
  •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25.] [시행일: 2026. 8. 20.] 제42조의16

시행 예정 내용(2026. 8.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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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 ① 보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6. 2. 19.>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전송플랫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2. 19.>
    • 1.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 2.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제외한다)
  •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25.] [시행일: 2026. 8. 20.] 제42조의16

시행 예정 내용(2026. 8.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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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 ① 보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6. 2. 19.>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전송플랫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2. 19.>
    • 1.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 2.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제외한다)
  •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25.] [시행일: 2026. 8. 20.] 제42조의16

시행 예정 내용(2026. 8.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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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 ① 보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6. 2. 19.>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전송플랫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2. 19.>
    • 1.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 2.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제외한다)
  •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25.] [시행일: 2026. 8. 20.] 제42조의16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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