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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6조의3(등록절차)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2. 27.>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