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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법 제50조의5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휴대인터넷ㆍ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개정 2011. 8. 29.>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