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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3조의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1., 2017. 7. 26.>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 **2. 정보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