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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개정 2016. 5. 31.>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