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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4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1조(수수료의 산정) *① 인증 수수료는 별표 6의 인증 수수료 산정 및 심사원 보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심사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인증 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수행기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