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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5일 (토) 22:1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위탁 문서에 포함할 사항==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