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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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에서 넘어옴)
-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8. 6. 13.]
-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역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면 같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31.>
-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2026. 3. 31.>
- ③ 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개정 2020. 6. 9., 2026. 3. 31.> [전문개정 2008. 6. 13.] [시행일: 2026. 10. 1.] 제50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