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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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서 넘어옴)
-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개정 2020. 2. 4.>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2. 2.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