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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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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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제1항

  1.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8.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11.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2. 출력·복사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3.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5.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7.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립 생략 :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개인·단체는 내부 관리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업무성격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및 대상
  • 교육 내용
  • 교육 일정 및 방법

변경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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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이행 실태 점검은 단순 보안점검이 아니라, 내부 관리계획이 실제 보안 운영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 불일치가 확인되면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안조치를 조정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 내부 관리계획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전사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전 직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그룹웨어, 업무포털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하고, 개정 시 즉시 갱신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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