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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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 2023년 9월 15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으로 일원화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나뉘어 있던 포함사항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출력·복사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립 생략 :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개인·단체는 내부 관리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업무성격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및 대상
- 교육 내용
- 교육 일정 및 방법
- 각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이행 실태 점검은 단순 보안점검이 아니라, 내부 관리계획이 실제 보안 운영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 불일치가 확인되면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안조치를 조정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 내부 관리계획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전사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전 직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그룹웨어, 업무포털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하고, 개정 시 즉시 갱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