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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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1에서 넘어옴)
-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5. 4. 1.>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⑤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3. 14., 2025. 4. 1.>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1에서 이동 <2023. 3. 14.>]
-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2026. 3. 10.>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5. 4. 1.>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⑤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3. 14., 2025. 4. 1.>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1에서 이동 <2023. 3. 14.>] [시행일: 2026. 9. 11.] 제31조의2
-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2026. 3. 10.>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5. 4. 1.>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⑤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3. 14., 2025. 4. 1.> [본조신설 2020. 2.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1|제39조의11]]에서 이동 <2023. 3. 14.>] [시행일: 2026. 9. 11.] 제31조의2
-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2026. 3. 10.>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5. 4. 1.>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⑤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3. 14., 2025. 4. 1.> [본조신설 2020. 2.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1|제39조의11]]에서 이동 <2023. 3. 14.>] [시행일: 2026. 9. 11.] 제31조의2
-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2026. 3. 10.>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5. 4. 1.>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⑤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3. 14., 2025. 4. 1.> [본조신설 2020. 2.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1|제39조의11]]에서 이동 <2023. 3. 14.>] [시행일: 2026. 9. 11.] 제31조의2
-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20. 2.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