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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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제도.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
- 2023년 3월 14일 개정으로 종전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었고, 적용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개인정보처리자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정보처리자(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
- 전년도(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등이 10억원 이상일 것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일 것
- 해당 연도에 영업 양수, 분할·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보주체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일일 방문자 수, 페이지뷰(PV), 순방문자 수(UV)와는 무관하며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 수를 기준으로 한다.
- 탈퇴회원, 휴면회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관되고 있다면 포함된다.
- 온라인·오프라인 회원을 구분하지 않으며, 임직원 수는 제외한다.
- 공공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단체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 [별표 1의4]에서 매출액등과 정보주체 수 구간에 따라 정한다.
- 보험·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두 금액의 합계가 [별표 1의4]의 최저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