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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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
- ①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3. 9. 12.>
- ②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신설 2023. 9. 12.>
- 1.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 2.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 3.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제목개정 2023. 9.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