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
개보법 제60조
에서 넘어옴)
내용
[
편집
|
원본 편집
]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제7조의8
및
제7조의9
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2.
제28조의3
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3.
제32조의2
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4.
제33조
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5.
제35조의3
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6.
제40조
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해설
[
편집
|
원본 편집
]
관련 판례
[
편집
|
원본 편집
]
분류
:
개인정보보호
Advertising: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Advertising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알고리즘
수학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경제학
기업 IT
조직/단체
위키 도구
위키 도구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