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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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 제60조에서 넘어옴)
제60조(비밀유지 등)
  •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2. 4., 2023. 3. 14.>
    • 1. 제7조의8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 2.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 3.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 4.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 5.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 6.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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