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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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시행 예정 내용(2026. 9.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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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26. 3. 10.> [시행일: 2026. 9. 11.] 제29조

시행 예정 내용(2026. 9.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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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26. 3. 10.> [시행일: 2026. 9. 11.] 제29조

시행 예정 내용(2026. 9.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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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26. 3. 10.> [시행일: 2026. 9. 11.] 제29조

시행 예정 내용(2026. 9.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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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26. 3. 10.> [시행일: 2026. 9. 11.] 제29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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