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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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령 제22조에서 넘어옴)
- 제2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3. 9. 12.>
- 1.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 5. 29., 2020. 8. 4., 2023. 9. 12.>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3. 9. 12.> [제목개정 2023. 9.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