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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8월 17일 (월) 01:08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2.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