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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01:0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①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