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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8조(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특성, 침해사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