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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3조의3(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①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2. 8. 17., 2016. 5. 31.>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