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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7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