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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9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