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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① 법 제4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