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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13(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① 법 제44조의2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 제44조의26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