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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7(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① 법 제4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이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등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