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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법 제44조의12제2항 전단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