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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26. 7. 7.>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