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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0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1.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사항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