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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7. 7.]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