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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1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의9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