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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