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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8조의9(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