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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하 “투명성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