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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2.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