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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제4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