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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